KPI뉴스 - '아파트' 빠진 전기차 완속충전 주차 단속…실효성 논란

  • 맑음고산17.4℃
  • 맑음경주시20.1℃
  • 맑음서귀포19.2℃
  • 맑음영덕18.6℃
  • 맑음고흥19.3℃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거창17.1℃
  • 맑음대전16.6℃
  • 흐림강릉14.3℃
  • 맑음추풍령16.5℃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함양군17.5℃
  • 맑음상주19.1℃
  • 맑음진도군16.2℃
  • 맑음영천18.7℃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고창군15.4℃
  • 맑음합천17.8℃
  • 맑음김해시20.1℃
  • 맑음북부산21.3℃
  • 맑음안동16.2℃
  • 맑음임실16.4℃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북춘천13.9℃
  • 맑음순천18.4℃
  • 맑음고창15.5℃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보은15.1℃
  • 맑음양평13.4℃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보성군18.1℃
  • 맑음통영19.4℃
  • 흐림천안13.9℃
  • 맑음해남15.5℃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광주15.8℃
  • 맑음포항20.0℃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금산14.8℃
  • 맑음장수14.9℃
  • 흐림북강릉13.4℃
  • 맑음남원15.3℃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영광군15.9℃
  • 구름많음군산15.0℃
  • 맑음대구20.4℃
  • 맑음봉화14.2℃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서청주14.7℃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울릉도16.5℃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의성16.9℃
  • 흐림인제12.4℃
  • 맑음여수17.7℃
  • 맑음백령도13.6℃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밀양19.4℃
  • 맑음청송군16.7℃
  • 맑음진주17.8℃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남해19.2℃
  • 맑음강화16.0℃
  • 맑음울진16.2℃
  • 맑음서산16.0℃
  • 맑음철원14.9℃
  • 맑음순창군15.2℃
  • 맑음홍성15.5℃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원주14.6℃
  • 맑음동두천15.8℃
  • 맑음의령군18.3℃
  • 맑음목포15.0℃
  • 맑음양산시22.1℃
  • 맑음영월15.5℃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구미20.4℃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완도18.9℃
  • 맑음수원15.5℃
  • 맑음파주14.8℃
  • 맑음서울17.7℃
  • 맑음장흥16.2℃
  • 맑음산청16.7℃
  • 맑음성산19.6℃
  • 맑음영주15.6℃
  • 맑음강진군17.0℃
  • 맑음제주17.1℃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전주17.0℃

'아파트' 빠진 전기차 완속충전 주차 단속…실효성 논란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07 08:54:52
완속충전시설도 12시간 넘게 주차 하면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기차 사용자 "핵심인 아파트 시설은 단속서 빠져 실효성 없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상업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마친 뒤 바로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 이마트 죽전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마트 제공]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완속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이 소식을 접한 전기차 사용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기차 사용 패턴상 주거시설 충전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웃간 장시간 주차공간 점거 문제도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지. 주차요원이 12시간 있다가 와서 확인하냐."(타*******) "테슬라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금해라"(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