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증권, 올해 첫 종합검사 받는다"…금감원, 11일 착수

  • 흐림해남29.0℃
  • 흐림서울29.4℃
  • 흐림흑산도32.6℃
  • 흐림태백20.7℃
  • 흐림대관령20.0℃
  • 흐림문경25.7℃
  • 흐림부안28.7℃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북창원26.8℃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제주31.3℃
  • 흐림정선군
  • 흐림고창군26.2℃
  • 흐림철원27.9℃
  • 흐림제천25.6℃
  • 흐림영월26.9℃
  • 흐림영덕24.8℃
  • 흐림영천24.9℃
  • 흐림광양시27.3℃
  • 비홍성30.0℃
  • 비북부산25.9℃
  • 흐림울진23.7℃
  • 흐림산청25.8℃
  • 흐림세종30.7℃
  • 흐림대전31.3℃
  • 흐림순창군26.1℃
  • 흐림의령군25.7℃
  • 흐림경주시25.0℃
  • 비대구25.3℃
  • 흐림합천26.2℃
  • 흐림양평26.9℃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고흥31.2℃
  • 흐림보은27.2℃
  • 흐림진주25.8℃
  • 흐림고창27.3℃
  • 흐림통영25.8℃
  • 비여수27.8℃
  • 흐림동두천28.4℃
  • 흐림장흥28.6℃
  • 흐림함양군27.3℃
  • 흐림울릉도25.0℃
  • 흐림군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1.7℃
  • 흐림남해26.5℃
  • 흐림부여30.6℃
  • 구름많음금산31.6℃
  • 흐림충주29.2℃
  • 흐림속초26.7℃
  • 흐림동해26.7℃
  • 흐림이천25.2℃
  • 흐림부산25.7℃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원주25.4℃
  • 비청주30.6℃
  • 흐림남원25.8℃
  • 흐림양산시26.1℃
  • 흐림전주30.1℃
  • 흐림밀양26.1℃
  • 흐림보성군27.2℃
  • 흐림북춘천27.0℃
  • 맑음고산29.7℃
  • 흐림정읍27.1℃
  • 비포항26.0℃
  • 흐림장수25.3℃
  • 비창원25.7℃
  • 흐림서산30.8℃
  • 흐림서청주29.8℃
  • 비백령도26.0℃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목포27.1℃
  • 흐림북강릉25.4℃
  • 흐림안동25.2℃
  • 흐림영주24.2℃
  • 흐림진도군26.5℃
  • 흐림강릉25.4℃
  • 흐림인제26.2℃
  • 흐림추풍령27.3℃
  • 흐림상주25.0℃
  • 흐림영광군29.0℃
  • 흐림김해시25.5℃
  • 흐림보령28.6℃
  • 흐림의성26.6℃
  • 흐림춘천26.8℃
  • 흐림파주27.3℃
  • 흐림천안26.9℃
  • 맑음성산31.0℃
  • 흐림광주28.7℃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수원29.9℃
  • 비울산25.3℃
  • 흐림봉화24.6℃
  • 흐림거창26.3℃
  • 흐림강화27.9℃
  • 흐림순천26.5℃
  • 흐림거제25.9℃
  • 흐림청송군27.4℃

"삼성증권, 올해 첫 종합검사 받는다"…금감원, 11일 착수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7 10:24:44
2018년 배당착오 사태 이후 3년만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의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다.

▲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모습. [뉴시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간 삼성증권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8년 배당 착오 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정을 일부 조율해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인 만큼 삼성증권의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넘게 대출을 내줬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