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편파적 질주" vs "실효성 없다"

  • 흐림거창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수원25.1℃
  • 흐림밀양24.7℃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고흥27.1℃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고창26.5℃
  • 흐림봉화22.5℃
  • 흐림대구23.9℃
  • 흐림영천23.8℃
  • 흐림동두천23.7℃
  • 흐림정읍23.7℃
  • 흐림동해23.3℃
  • 흐림대전25.7℃
  • 흐림순창군25.1℃
  • 흐림인천26.2℃
  • 흐림전주25.3℃
  • 흐림제천22.7℃
  • 흐림포항25.4℃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홍성25.4℃
  • 흐림북춘천23.5℃
  • 흐림파주24.0℃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이천24.4℃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거제26.2℃
  • 흐림영덕23.4℃
  • 흐림해남27.7℃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부안24.1℃
  • 흐림의령군25.1℃
  • 흐림광양시27.6℃
  • 흐림합천24.3℃
  • 흐림북강릉22.9℃
  • 흐림철원23.1℃
  • 흐림울진24.1℃
  • 흐림영월23.2℃
  • 흐림춘천23.4℃
  • 흐림충주24.1℃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
  • 흐림장수22.8℃
  • 흐림산청25.8℃
  • 흐림광주27.8℃
  • 흐림경주시24.0℃
  • 박무흑산도25.5℃
  • 흐림강릉23.4℃
  • 흐림서청주24.3℃
  • 흐림목포27.7℃
  • 흐림서귀포28.4℃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서울25.6℃
  • 흐림문경23.6℃
  • 흐림보은24.0℃
  • 흐림금산24.7℃
  • 흐림세종24.8℃
  • 흐림진주26.2℃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안동24.5℃
  • 흐림백령도23.8℃
  • 흐림양평24.1℃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보령24.5℃
  • 흐림임실24.3℃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통영26.5℃
  • 흐림함양군25.0℃
  • 흐림남원25.3℃
  • 흐림군산24.9℃
  • 구름많음제주29.3℃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홍천23.7℃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영주23.1℃
  • 흐림울릉도24.5℃
  • 흐림창원27.9℃
  • 흐림강화23.8℃
  • 박무울산24.3℃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여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보성군26.7℃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편파적 질주" vs "실효성 없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8 13:45:47
건설업계 "한쪽 주장만 듣고 밀어붙였다"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점을 거론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법사위 소위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