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거제24.4℃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진주26.6℃
  • 흐림부여26.8℃
  • 흐림청송군28.7℃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북춘천29.4℃
  • 맑음울릉도26.6℃
  • 흐림북강릉26.3℃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홍천27.1℃
  • 흐림함양군27.3℃
  • 흐림거창27.5℃
  • 비북부산25.6℃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동해28.2℃
  • 구름많음의성28.8℃
  • 흐림장흥24.2℃
  • 흐림진도군25.4℃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영월24.4℃
  • 흐림보령25.0℃
  • 흐림춘천28.4℃
  • 흐림합천27.2℃
  • 흐림여수24.7℃
  • 흐림임실25.3℃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보은24.9℃
  • 흐림순창군26.1℃
  • 흐림밀양27.8℃
  • 구름많음금산29.0℃
  • 흐림정선군28.5℃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철원28.8℃
  • 흐림장수25.4℃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강릉28.2℃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강화27.3℃
  • 흐림광양시26.5℃
  • 흐림부안27.1℃
  • 흐림보성군25.0℃
  • 흐림성산25.2℃
  • 흐림목포26.1℃
  • 흐림경주시27.9℃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홍성25.1℃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제천23.6℃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광주26.0℃
  • 흐림남원27.2℃
  • 흐림강진군24.3℃
  • 흐림청주27.1℃
  • 흐림대관령26.3℃
  • 흐림충주27.1℃
  • 비포항28.3℃
  • 흐림북창원26.7℃
  • 흐림영덕29.6℃
  • 흐림고흥26.3℃
  • 흐림울산26.3℃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양평25.6℃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통영23.5℃
  • 흐림해남25.1℃
  • 비창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9.1℃
  • 비서귀포23.8℃
  • 흐림고창27.1℃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세종26.9℃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김해시25.9℃
  • 흐림양산시26.1℃
  • 흐림영천28.0℃
  • 흐림산청26.8℃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문경24.8℃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08 19:46:40
아동 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사라진다.

▲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