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원주20.2℃
  • 맑음부안20.6℃
  • 맑음서청주20.2℃
  • 맑음의령군22.7℃
  • 맑음영천22.5℃
  • 맑음문경20.7℃
  • 맑음울진20.2℃
  • 맑음남원21.5℃
  • 맑음광주21.8℃
  • 맑음북강릉19.2℃
  • 맑음철원21.2℃
  • 맑음거제21.4℃
  • 맑음진주22.4℃
  • 맑음목포19.6℃
  • 맑음수원21.4℃
  • 맑음경주시22.8℃
  • 맑음보성군22.7℃
  • 맑음금산21.1℃
  • 맑음대전22.0℃
  • 맑음고산20.3℃
  • 맑음제주22.7℃
  • 맑음강진군21.5℃
  • 맑음전주21.8℃
  • 맑음홍천21.0℃
  • 맑음서산20.7℃
  • 맑음김해시23.6℃
  • 맑음고창군20.7℃
  • 맑음정읍20.9℃
  • 맑음상주21.7℃
  • 맑음동해19.4℃
  • 맑음부여22.0℃
  • 맑음북부산24.3℃
  • 맑음홍성21.9℃
  • 맑음충주21.0℃
  • 맑음광양시24.4℃
  • 맑음함양군22.9℃
  • 맑음백령도21.3℃
  • 맑음추풍령19.4℃
  • 맑음장흥22.0℃
  • 맑음순창군20.3℃
  • 맑음강릉19.9℃
  • 맑음군산20.9℃
  • 맑음이천22.0℃
  • 맑음청주21.7℃
  • 맑음임실20.5℃
  • 맑음합천23.6℃
  • 맑음고창20.2℃
  • 맑음완도22.6℃
  • 맑음의성22.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진도군21.0℃
  • 맑음영주19.4℃
  • 맑음성산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춘천22.7℃
  • 맑음제천19.0℃
  • 맑음봉화19.7℃
  • 맑음세종20.3℃
  • 맑음창원23.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영월20.5℃
  • 맑음남해22.2℃
  • 맑음부산22.8℃
  • 맑음강화20.1℃
  • 맑음장수19.1℃
  • 맑음천안20.9℃
  • 맑음포항21.4℃
  • 맑음산청22.5℃
  • 맑음인천21.2℃
  • 맑음보령21.5℃
  • 맑음양평21.9℃
  • 맑음파주℃
  • 맑음영광군19.9℃
  • 맑음속초19.8℃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4.1℃
  • 맑음통영23.3℃
  • 맑음영덕19.6℃
  • 맑음해남21.8℃
  • 맑음보은21.1℃
  • 맑음태백17.0℃
  • 맑음북춘천21.3℃
  • 맑음정선군20.4℃
  • 맑음흑산도19.6℃
  • 맑음인제19.5℃
  • 맑음고흥23.6℃
  • 맑음순천21.1℃
  • 맑음밀양23.5℃
  • 맑음서귀포24.7℃
  • 맑음여수22.7℃
  • 맑음대구22.2℃
  • 맑음거창22.5℃
  • 맑음안동21.8℃
  • 맑음구미22.0℃
  • 맑음울산22.1℃
  • 맑음동두천21.9℃
  • 맑음서울22.0℃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8 19:46:40
아동 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사라진다.

▲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