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이달부터 2690원 올라

  • 흐림천안24.5℃
  • 흐림의령군25.1℃
  • 흐림철원23.1℃
  • 흐림동해23.3℃
  • 흐림울진24.1℃
  • 흐림군산24.9℃
  • 흐림진도군27.8℃
  • 흐림홍성25.4℃
  • 흐림제천22.7℃
  • 흐림영광군25.0℃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고흥27.1℃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속초24.7℃
  • 흐림인천26.2℃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백령도23.8℃
  • 흐림충주24.1℃
  • 흐림장수22.8℃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해남27.7℃
  • 흐림울릉도24.5℃
  • 흐림서울25.6℃
  • 흐림봉화22.5℃
  • 흐림파주24.0℃
  • 흐림홍천23.7℃
  • 흐림창원27.9℃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영월23.2℃
  • 흐림목포27.7℃
  • 흐림서청주24.3℃
  • 흐림남원25.3℃
  • 흐림청주25.7℃
  • 흐림광주27.8℃
  • 흐림거창
  • 흐림산청25.8℃
  • 흐림포항25.4℃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구미24.6℃
  • 박무흑산도25.5℃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안동24.5℃
  • 구름많음남해26.1℃
  • 박무울산24.3℃
  • 흐림문경23.6℃
  • 흐림부안24.1℃
  • 흐림북강릉22.9℃
  • 흐림정읍23.7℃
  • 흐림강릉23.4℃
  • 흐림합천24.3℃
  • 흐림경주시24.0℃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북춘천23.5℃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보은24.0℃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거제26.2℃
  • 흐림영덕23.4℃
  • 흐림순창군25.1℃
  • 흐림청송군23.8℃
  • 흐림밀양24.7℃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제주29.3℃
  • 흐림진주26.2℃
  • 흐림광양시27.6℃
  • 흐림동두천23.7℃
  • 흐림서귀포28.4℃
  • 흐림부여25.4℃
  • 흐림세종24.8℃
  • 흐림태백20.9℃
  • 흐림보령24.5℃
  • 흐림대전25.7℃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여수27.8℃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함양군25.0℃
  • 흐림임실24.3℃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대관령19.8℃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춘천23.4℃
  • 흐림수원25.1℃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통영26.5℃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이달부터 2690원 올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0 14:35:30
물가변동률 0.5% 반영…오는 25일 지급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연금액 4650원↑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지난해 물가변동률 0.5%가 반영됐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650원이 인상된다. 인상된 연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 명의 평균 연금액은 53만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 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지난해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 대비 4.1% 올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