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표기 의무화

  • 흐림파주22.7℃
  • 흐림문경24.5℃
  • 흐림광양시25.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봉화23.8℃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순천24.1℃
  • 비청주27.1℃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성산27.6℃
  • 흐림태백20.9℃
  • 흐림대전26.8℃
  • 구름많음보령25.5℃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진도군27.3℃
  • 흐림부안25.7℃
  • 흐림남원24.5℃
  • 흐림춘천24.5℃
  • 흐림영덕23.6℃
  • 흐림창원26.6℃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고창군26.0℃
  • 흐림서청주24.2℃
  • 흐림상주25.1℃
  • 흐림동두천24.6℃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4.0℃
  • 흐림통영27.1℃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북부산26.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거창24.6℃
  • 흐림청송군24.7℃
  • 흐림진주25.0℃
  • 흐림구미25.1℃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고창26.2℃
  • 흐림백령도22.7℃
  • 흐림산청25.0℃
  • 맑음해남26.2℃
  • 흐림수원25.2℃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정읍25.9℃
  • 흐림남해26.4℃
  • 구름많음강진군26.3℃
  • 비서귀포27.7℃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합천24.8℃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함양군25.2℃
  • 흐림북강릉22.8℃
  • 박무울산24.3℃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목포26.2℃
  • 구름많음금산24.1℃
  • 흐림강화23.8℃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세종25.3℃
  • 구름많음영월23.0℃
  • 흐림울진24.5℃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양산시26.8℃
  • 맑음고산26.2℃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장흥26.5℃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이천24.8℃
  • 흐림김해시27.0℃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표기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1 13:24:22
임대등록사업자 매물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 추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중개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확인서류를 받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표기 및 첨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갱신을 했으면 '기행사', 갱신권 행사를 통해 앞으로 임대차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예정이라면 '행사'로 표기한다. 만약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한다.

세입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면 '미확인'으로 나타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전)까지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등록사업자의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