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제 소송 패소…430억 원 지급해야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영주23.9℃
  • 흐림대구24.2℃
  • 흐림청송군22.1℃
  • 흐림의령군25.8℃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북부산27.4℃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영월26.1℃
  • 흐림북강릉19.7℃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서울23.0℃
  • 흐림파주25.2℃
  • 흐림정읍28.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원주25.3℃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광양시26.3℃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동해20.4℃
  • 흐림정선군22.8℃
  • 흐림강화25.0℃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밀양26.6℃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봉화23.2℃
  • 흐림고산20.8℃
  • 흐림속초19.6℃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제주22.0℃
  • 흐림영천21.6℃
  • 흐림고흥27.1℃
  • 흐림포항21.3℃
  • 흐림영덕20.2℃
  • 흐림임실25.5℃
  • 흐림백령도20.3℃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성군27.0℃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세종26.1℃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울진20.1℃
  • 비북춘천20.4℃
  • 흐림추풍령22.3℃
  • 흐림대전26.5℃
  • 흐림철원23.5℃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진도군25.7℃
  • 흐림홍성25.8℃
  • 흐림태백17.2℃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안동24.6℃
  • 흐림서귀포22.6℃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충주26.8℃
  • 흐림통영26.4℃
  • 흐림동두천24.0℃
  • 흐림인제20.4℃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부산26.5℃
  • 흐림강릉19.5℃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대관령17.1℃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장수22.6℃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제 소송 패소…430억 원 지급해야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12 10:10:28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 기술수출 파기 관련 소송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사와의 '인보사' 관련 국제 재판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 중재 사건 판결 결과,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에 약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ICC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의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4989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2016년 11월 체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게 2017년 12월 계약취소 의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약체결 당시 인보사 임상 3상을 위한 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임상을 개시하려면 시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양사가 계약 파기와 관련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미쓰비시다나베는 ICC에 2018년 4월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임상 도중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9년 3월 인보사 판매를 중단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