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제 소송 패소…430억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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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제 소송 패소…430억 원 지급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2 10:10:28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 기술수출 파기 관련 소송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사와의 '인보사' 관련 국제 재판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 중재 사건 판결 결과,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에 약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ICC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의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4989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2016년 11월 체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게 2017년 12월 계약취소 의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약체결 당시 인보사 임상 3상을 위한 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임상을 개시하려면 시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양사가 계약 파기와 관련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미쓰비시다나베는 ICC에 2018년 4월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임상 도중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9년 3월 인보사 판매를 중단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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