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 흐림정선군29.1℃
  • 흐림청송군30.8℃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부산31.9℃
  • 구름많음대구32.5℃
  • 흐림울릉도28.4℃
  • 구름많음순창군32.9℃
  • 소나기서울26.9℃
  • 흐림제천27.6℃
  • 흐림철원28.9℃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합천32.8℃
  • 흐림북강릉25.9℃
  • 흐림동해26.5℃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장흥30.8℃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고산30.7℃
  • 소나기울산30.0℃
  • 흐림군산30.7℃
  • 소나기인천26.7℃
  • 흐림강화25.7℃
  • 구름많음장수30.3℃
  • 흐림태백27.8℃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고흥33.1℃
  • 흐림함양군31.1℃
  • 흐림인제27.9℃
  • 흐림보은28.8℃
  • 흐림강릉27.5℃
  • 맑음보성군31.9℃
  • 흐림서산28.2℃
  • 비북춘천28.3℃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고창군33.3℃
  • 흐림영덕25.1℃
  • 흐림봉화28.9℃
  • 구름많음임실31.3℃
  • 소나기수원27.0℃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의령군33.8℃
  • 흐림원주28.5℃
  • 흐림홍성29.3℃
  • 흐림청주30.5℃
  • 흐림이천27.7℃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양산시33.8℃
  • 흐림의성31.1℃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영광군31.1℃
  • 흐림속초26.7℃
  • 흐림충주29.3℃
  • 흐림춘천28.3℃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광양시32.3℃
  • 흐림부여29.7℃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창원32.5℃
  • 흐림경주시28.6℃
  • 흐림문경26.2℃
  • 흐림영천30.8℃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통영31.0℃
  • 구름많음상주30.5℃
  • 맑음성산31.2℃
  • 흐림영월29.6℃
  • 구름많음밀양35.3℃
  • 흐림천안29.1℃
  • 흐림안동30.4℃
  • 흐림보령30.1℃
  • 흐림구미31.1℃
  • 구름많음북창원33.9℃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대전30.5℃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순천32.6℃
  • 구름많음북부산32.4℃
  • 흐림서청주28.7℃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남원32.4℃
  • 흐림울진28.2℃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진주33.5℃
  • 흐림영주25.1℃
  • 구름많음거제32.0℃
  • 흐림양평25.9℃
  • 흐림대관령24.9℃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여수31.3℃
  • 소나기백령도25.6℃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목포33.0℃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2 14:02:34
"부정행위 허용, 부추긴 것…시험의 공정성 저해"
10기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만 '밑줄 허용' 논란
법무부, 논란 일자 7일 '모든 고사장 밑줄 허용' 공지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통일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2일 오전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과정에서 법전에 밑줄을 쳤다"며 "이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이자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응시생들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감독관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 5일 일부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고 정식으로 공지했는데,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