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파주28.2℃
  • 흐림통영24.5℃
  • 박무백령도21.9℃
  • 흐림흑산도24.6℃
  • 흐림경주시28.1℃
  • 비홍성25.3℃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은26.4℃
  • 비북춘천27.3℃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동해27.1℃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천안27.3℃
  • 비여수23.6℃
  • 비전주27.9℃
  • 흐림장흥24.4℃
  • 흐림북부산25.1℃
  • 구름많음울진30.8℃
  • 흐림울산26.9℃
  • 구름많음청주28.7℃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부안26.7℃
  • 비서울27.3℃
  • 흐림해남24.8℃
  • 흐림의령군26.5℃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진주24.5℃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서청주28.0℃
  • 흐림김해시25.3℃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원주27.2℃
  • 비제주27.2℃
  • 구름많음추풍령25.9℃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동두천29.1℃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정선군26.4℃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고창군26.8℃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창원25.0℃
  • 흐림남해24.0℃
  • 흐림고산22.4℃
  • 맑음울릉도25.1℃
  • 흐림광주25.9℃
  • 구름많음북강릉27.5℃
  • 흐림인제27.2℃
  • 맑음영덕30.3℃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합천27.7℃
  • 비서귀포23.0℃
  • 흐림목포24.9℃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철원29.1℃
  • 비인천25.4℃
  • 흐림성산23.8℃
  • 흐림함양군26.2℃
  • 흐림강진군24.4℃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안동28.4℃
  • 흐림이천26.3℃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2 14:02:34
"부정행위 허용, 부추긴 것…시험의 공정성 저해"
10기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만 '밑줄 허용' 논란
법무부, 논란 일자 7일 '모든 고사장 밑줄 허용' 공지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통일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2일 오전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과정에서 법전에 밑줄을 쳤다"며 "이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이자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응시생들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감독관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 5일 일부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고 정식으로 공지했는데,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