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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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 1심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2 15:01:05
인체 유해 알고도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혐의
재판부 "살균제·폐질환 관계 없어" 모두 무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SK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이상 홍 전 대표 등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도 접수돼있고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2002년부터 9년간 판매되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어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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