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Q&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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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체크포인트는?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3 14:33:25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이라도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덜 낸 세금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지출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통신3사의 PASS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연출 이미지) [KT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근로자는 스스로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매내역 중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은 사실이 추후 드러날 경우 덜 낸 세금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는?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시력보정용 안경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병·의원 등의 자료 제출 의무기관 중에서도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7일까지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조회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말한다.

총급여액이 1인 가족 1408만 원, 2인 가족(본인·배우자) 1623만 원, 3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 2499만 원,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 2명) 3083만 원 이하인 경우는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용 금액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와 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자료를 받아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 시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고, 30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한 후 다시 접속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는데, 인증서 이용 방법은?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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