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방역방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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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방역방해는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3 14:53:21
재판부 "시설과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업무방해·횡령'은 유죄…"교인 헌금 개인용도로 사용"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감염볌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며 "교인들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천지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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