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T, 기존보다 30% 저렴한 대용량 5G요금제 15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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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기존보다 30% 저렴한 대용량 5G요금제 15일 출시

양동훈
기사승인 : 2021-01-13 15:00:14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한 대용량 5G 요금제를 오는 15일 출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유보신고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사례다.

▲ SK텔레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새 요금제 '언택트 플랜'이 수리된 것은 지난해 12월 10일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5G 요금제는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월 5만2000원에 데이터 200GB(소진 시 5Mbps 속도 추가제공),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K텔레콤은 이 요금제가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LTE 요금제는 월 4만8000원에 100GB(소진 시 5Mbps 속도 추가제공), 월 3만5000원에 5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2만2000원에 1.8GB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대로 대용량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며 "1인 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이달 15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번호이동 포함)·기기변경 시 가입이 가능하며, 자급제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에도 적용된다. 단,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꾸준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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