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양모 혐의 부인…"살인 의도 없어, 복부 밟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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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혐의 부인…"살인 의도 없어, 복부 밟지 않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3 16:46:02
"사망하게 한 점 책임 통감하나 고의로 한 것은 아냐"
"떨어뜨린 사실 있지만 강한 둔력 행사한 적은 없어"
양부, 정서적 학대는 인정…"양모 학대사실은 몰랐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 장 모 씨가 "아이를 사망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치사죄까지 부인했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장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점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인 양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밟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장 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 등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지난해 4월 아이의 팔을 세게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해 울음을 터뜨렸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안 씨는 장 씨가 정인 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같이 장 씨가 살인 등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제 관건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사망 당일 집 안에서 있었던 장 씨의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CCTV 등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다음달 17일 예정된 재판에 정인 양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장 씨 집에서 '쿵'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주민 등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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