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성규, 상금 나눠줬다 부정청탁 혐의 피소

  • 흐림합천30.0℃
  • 흐림광주29.7℃
  • 흐림태백26.4℃
  • 구름많음구미30.5℃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장흥29.2℃
  • 흐림영광군27.6℃
  • 소나기대전26.7℃
  • 흐림진도군27.8℃
  • 흐림보은26.5℃
  • 흐림천안25.6℃
  • 흐림서청주25.7℃
  • 흐림충주26.8℃
  • 흐림홍천24.7℃
  • 흐림의성28.9℃
  • 흐림인제23.8℃
  • 흐림동두천25.2℃
  • 흐림이천25.3℃
  • 흐림금산28.0℃
  • 흐림문경27.1℃
  • 흐림밀양31.0℃
  • 흐림속초25.1℃
  • 흐림김해시31.6℃
  • 흐림제주27.5℃
  • 흐림순천27.2℃
  • 흐림춘천23.9℃
  • 흐림강진군30.1℃
  • 흐림파주26.1℃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추풍령26.8℃
  • 흐림양산시31.5℃
  • 흐림임실28.0℃
  • 흐림강화25.6℃
  • 흐림거창29.3℃
  • 소나기홍성27.3℃
  • 흐림장수27.7℃
  • 소나기북춘천23.8℃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흑산도25.0℃
  • 흐림북부산30.6℃
  • 흐림대관령23.8℃
  • 흐림부안27.8℃
  • 흐림해남27.8℃
  • 흐림안동28.7℃
  • 흐림강릉25.2℃
  • 흐림군산27.2℃
  • 흐림울산29.4℃
  • 흐림고산28.1℃
  • 흐림청주27.2℃
  • 흐림세종26.0℃
  • 흐림봉화26.9℃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영주26.6℃
  • 흐림거제29.6℃
  • 흐림부여26.5℃
  • 흐림영덕26.4℃
  • 흐림백령도26.9℃
  • 흐림여수27.5℃
  • 흐림고흥28.8℃
  • 흐림창원30.4℃
  • 흐림보령27.6℃
  • 흐림고창군28.1℃
  • 흐림남해28.4℃
  • 흐림서울27.2℃
  • 구름많음산청29.6℃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청송군29.3℃
  • 비서귀포25.5℃
  • 흐림상주28.0℃
  • 흐림성산26.5℃
  • 흐림북창원31.6℃
  • 흐림광양시25.6℃
  • 흐림서산26.6℃
  • 흐림고창28.4℃
  • 흐림양평25.6℃
  • 비수원27.2℃
  • 흐림철원23.7℃
  • 흐림완도29.9℃
  • 흐림정읍29.5℃
  • 흐림북강릉25.0℃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보성군30.2℃
  • 흐림부산30.8℃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순창군29.6℃
  • 흐림전주29.5℃
  • 흐림울릉도27.2℃
  • 흐림남원29.5℃
  • 흐림영월27.4℃
  • 흐림정선군28.4℃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함양군29.6℃

장성규, 상금 나눠줬다 부정청탁 혐의 피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4 10:30:3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방송인 장성규. [정병혁 기자]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조사를 받았다"라며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 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라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라며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았던 피디 네 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했다.

장성규는 "제 생각이 짧았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라며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성규는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라며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SNS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라며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인 분들께 나눠드렸다"라면서 제작진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송금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장성규 SNS 글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 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