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 맑음여수20.3℃
  • 맑음세종20.4℃
  • 맑음포항22.6℃
  • 맑음봉화16.4℃
  • 맑음남해17.9℃
  • 맑음동두천19.3℃
  • 맑음부안18.0℃
  • 맑음부산18.4℃
  • 맑음영덕19.0℃
  • 맑음통영18.0℃
  • 맑음거창19.7℃
  • 맑음김해시21.3℃
  • 맑음합천21.5℃
  • 맑음진도군15.6℃
  • 맑음광주22.3℃
  • 맑음동해20.0℃
  • 맑음울진18.5℃
  • 맑음진주17.1℃
  • 맑음북강릉18.8℃
  • 맑음광양시21.1℃
  • 맑음서울20.6℃
  • 맑음거제18.8℃
  • 맑음상주22.3℃
  • 맑음영월18.3℃
  • 맑음홍천19.2℃
  • 맑음청송군18.0℃
  • 맑음충주19.2℃
  • 맑음밀양20.8℃
  • 맑음고흥16.2℃
  • 맑음강진군18.5℃
  • 맑음고창군17.2℃
  • 맑음보성군18.1℃
  • 맑음천안18.8℃
  • 맑음전주21.2℃
  • 맑음의성18.7℃
  • 맑음군산18.1℃
  • 맑음창원21.9℃
  • 맑음서산17.7℃
  • 맑음울릉도20.9℃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영주21.4℃
  • 맑음성산17.9℃
  • 맑음원주21.2℃
  • 맑음의령군18.4℃
  • 맑음북부산18.9℃
  • 맑음경주시22.1℃
  • 맑음인천19.2℃
  • 맑음목포19.1℃
  • 맑음양평21.1℃
  • 맑음인제18.1℃
  • 맑음정선군17.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8.1℃
  • 맑음해남16.9℃
  • 맑음대전22.5℃
  • 맑음대구24.7℃
  • 맑음영광군17.5℃
  • 맑음보은19.2℃
  • 맑음파주15.6℃
  • 맑음정읍18.7℃
  • 맑음제주20.5℃
  • 맑음구미22.5℃
  • 맑음장수17.0℃
  • 맑음속초17.5℃
  • 맑음부여19.2℃
  • 맑음춘천19.5℃
  • 맑음임실18.4℃
  • 맑음순천15.8℃
  • 맑음태백16.5℃
  • 맑음제천17.2℃
  • 맑음철원19.5℃
  • 맑음순창군20.2℃
  • 맑음함양군19.3℃
  • 맑음대관령17.2℃
  • 맑음서귀포18.3℃
  • 맑음남원20.9℃
  • 맑음수원18.1℃
  • 맑음장흥18.1℃
  • 맑음산청20.8℃
  • 맑음북춘천18.9℃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1.6℃
  • 맑음강화15.3℃
  • 맑음양산시18.9℃
  • 맑음영천20.4℃
  • 맑음청주23.8℃
  • 맑음서청주21.2℃
  • 맑음문경23.4℃
  • 맑음울산20.9℃
  • 맑음흑산도17.3℃
  • 맑음이천21.3℃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북창원23.0℃
  • 맑음강릉23.2℃
  • 맑음고산19.3℃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5 15:07:16
강훈 측 "신상 공개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앞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공개 필요성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 의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따' 강훈이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가 18살 강훈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강훈의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훈 측은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강훈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강훈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강 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강 씨에게 신상 공개와 관련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신상 공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훈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