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정인이 사건'…동거남 3살 딸 학대치사 30대 징역 10년

  • 흐림해남25.1℃
  • 흐림철원27.8℃
  • 비대전24.7℃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의성25.4℃
  • 흐림원주26.8℃
  • 흐림금산24.5℃
  • 흐림강진군25.3℃
  • 구름많음양평25.4℃
  • 비서울26.8℃
  • 구름많음인제29.7℃
  • 흐림청송군26.6℃
  • 맑음속초27.7℃
  • 흐림파주26.5℃
  • 흐림정읍25.4℃
  • 흐림양산시25.8℃
  • 흐림고창군25.2℃
  • 흐림진주24.2℃
  • 흐림보령23.8℃
  • 맑음북강릉29.1℃
  • 흐림목포25.5℃
  • 비부산24.0℃
  • 흐림진도군24.8℃
  • 흐림대구26.5℃
  • 흐림산청24.5℃
  • 비창원24.0℃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동해29.6℃
  • 비울산26.0℃
  • 흐림통영23.8℃
  • 흐림장수22.7℃
  • 흐림함양군24.6℃
  • 흐림임실23.3℃
  • 비청주25.5℃
  • 박무울릉도24.0℃
  • 흐림부안25.2℃
  • 흐림순천23.5℃
  • 흐림영월27.1℃
  • 구름많음태백25.4℃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보성군25.4℃
  • 흐림추풍령24.7℃
  • 흐림경주시27.5℃
  • 비북부산24.8℃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홍천26.2℃
  • 흐림강화24.9℃
  • 비수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7.8℃
  • 흐림고흥25.4℃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흑산도25.5℃
  • 흐림군산24.4℃
  • 비여수23.9℃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성산23.6℃
  • 흐림남원23.7℃
  • 흐림고창25.4℃
  • 흐림제주29.1℃
  • 흐림보은24.8℃
  • 흐림문경24.0℃
  • 박무광주24.6℃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이천26.0℃
  • 흐림거제23.7℃
  • 흐림완도25.2℃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영덕27.2℃
  • 맑음강릉30.7℃
  • 흐림남해25.0℃
  • 흐림서귀포26.0℃
  • 흐림영광군25.3℃
  • 흐림안동25.5℃
  • 흐림김해시24.4℃
  • 흐림의령군24.7℃
  • 흐림서청주24.5℃
  • 흐림순창군24.7℃
  • 흐림제천25.0℃
  • 비홍성23.8℃
  • 흐림북춘천28.0℃
  • 흐림춘천28.0℃
  • 흐림천안24.0℃
  • 흐림합천24.8℃
  • 흐림충주26.0℃
  • 흐림광양시24.1℃
  • 흐림북창원24.8℃
  • 흐림고산25.0℃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봉화25.2℃
  • 흐림포항27.7℃
  • 흐림장흥26.0℃
  • 비인천26.5℃
  • 구름많음울진30.6℃
  • 흐림정선군26.2℃
  • 흐림세종25.3℃

'제2의 정인이 사건'…동거남 3살 딸 학대치사 30대 징역 10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5 16:29:18
아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피고인 "혼자 넘어진 것" 혐의 부인
재판부 "'엄마'라고 부르던 피해자 뇌사상태서 짧은 생 마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셔터스톡]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3살 B 양의 머리를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남이 출근한 뒤 B 양을 주로 양육해 온 A 씨는 B 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쌓인 불만과 서운한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