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사 출입 금지"…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

  • 구름많음동해20.0℃
  • 맑음산청18.6℃
  • 흐림서청주19.8℃
  • 맑음구미21.2℃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금산18.6℃
  • 맑음진주16.7℃
  • 흐림인제18.3℃
  • 맑음완도16.8℃
  • 맑음울진18.2℃
  • 맑음성산18.9℃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북춘천19.2℃
  • 흐림속초18.5℃
  • 맑음창원18.8℃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통영17.8℃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임실16.0℃
  • 흐림영월18.6℃
  • 흐림이천21.4℃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4.1℃
  • 맑음고산19.8℃
  • 맑음포항25.1℃
  • 맑음밀양18.8℃
  • 맑음광양시20.0℃
  • 흐림충주19.6℃
  • 맑음고창17.2℃
  • 흐림원주21.9℃
  • 흐림보령17.0℃
  • 맑음봉화16.1℃
  • 맑음보성군15.9℃
  • 흐림인천20.5℃
  • 맑음청송군15.6℃
  • 맑음울릉도23.4℃
  • 맑음추풍령21.3℃
  • 흐림정선군17.4℃
  • 맑음장흥15.5℃
  • 구름많음전주20.3℃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함양군16.5℃
  • 맑음제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서귀포21.2℃
  • 흐림춘천19.4℃
  • 흐림천안19.7℃
  • 맑음부산18.5℃
  • 흐림청주23.2℃
  • 맑음안동21.8℃
  • 흐림홍천19.6℃
  • 맑음고흥13.7℃
  • 흐림철원18.7℃
  • 맑음남원18.1℃
  • 맑음영천18.0℃
  • 흐림대관령15.5℃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문경22.4℃
  • 맑음정읍17.8℃
  • 흐림백령도16.1℃
  • 흐림서울21.4℃
  • 흐림수원19.2℃
  • 맑음남해18.1℃
  • 맑음순천12.6℃
  • 맑음광주22.4℃
  • 맑음순창군17.5℃
  • 맑음상주22.7℃
  • 맑음거창17.3℃
  • 맑음해남16.8℃
  • 맑음장수15.4℃
  • 구름많음홍성18.6℃
  • 맑음북부산17.0℃
  • 흐림파주17.6℃
  • 흐림양평22.4℃
  • 맑음목포20.0℃
  • 흐림제천17.9℃
  • 흐림동두천19.7℃
  • 맑음강진군16.2℃
  • 맑음여수19.4℃
  • 맑음의령군16.9℃
  • 구름많음보은17.9℃
  • 맑음거제18.1℃
  • 맑음양산시18.8℃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강화18.8℃
  • 맑음영광군17.4℃
  • 맑음경주시20.1℃
  • 맑음김해시20.0℃
  • 맑음의성17.2℃
  • 맑음영덕19.2℃
  • 맑음합천19.3℃

"청사 출입 금지"…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1-15 20:49:22
정의당 "의원 몸싸움 눈감던 국회, 자식 잃은 부모 막는 건 너무하다"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에게 '국회 출입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한 김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제한 조치가 논의되는 기간 동안 방문증 발급 및 청사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사무처는 산재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달 8일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금지 행위를 했다고 봤다.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피켓 등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청사 안에서 피켓 시위는 물론 몸싸움을 벌여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청사 규정 적용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이나 보좌진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다.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산재 유족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논의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지 행위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산재 유족들은 최대 1년간 국회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앞서 사무처는 지난 5일 단식 농성 중이던 산재 유족들의 국회 본청 화장실 출입을 막고 약 200m 거리의 국회 소통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이 일자 국회 본청 화장실 사용을 허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