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헬스장·학원·노래방 문 연다…카페도 매장 내 취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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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노래방 문 연다…카페도 매장 내 취식 허용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1-16 11:01:34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400명대 진입해야 하향 검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때만 제한적 대면 허용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며,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현 상황에 대해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이어진 다중이용시설 등은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면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면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페에 대해서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면서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집합금지가 해제된 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에는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파티와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의 집합금지도 계속된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을 할 수 없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업종 간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일부 조치를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했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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