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 트래픽, 네이버·카카오 합친 것보다 8배 많은 이유는?

  • 맑음광주11.5℃
  • 흐림철원9.7℃
  • 맑음고창군8.6℃
  • 맑음장흥9.1℃
  • 맑음영월9.0℃
  • 맑음포항16.2℃
  • 맑음정선군6.5℃
  • 구름많음춘천9.8℃
  • 맑음울산16.4℃
  • 맑음거창9.8℃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많음이천11.0℃
  • 맑음창원17.2℃
  • 맑음영덕14.4℃
  • 맑음거제14.9℃
  • 맑음영천9.4℃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태백9.3℃
  • 맑음동해13.4℃
  • 흐림서산9.3℃
  • 흐림동두천10.8℃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제주12.5℃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김해시15.7℃
  • 구름많음홍성9.2℃
  • 맑음경주시12.4℃
  • 맑음남해14.9℃
  • 맑음의령군10.6℃
  • 맑음고흥10.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릉13.0℃
  • 맑음남원9.1℃
  • 맑음울진13.6℃
  • 맑음보은8.0℃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북강릉11.6℃
  • 맑음산청10.2℃
  • 맑음임실7.9℃
  • 구름많음대관령5.3℃
  • 맑음여수14.4℃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홍천9.3℃
  • 맑음통영13.5℃
  • 맑음흑산도13.8℃
  • 맑음금산7.9℃
  • 맑음완도12.4℃
  • 맑음영광군7.8℃
  • 구름많음속초13.1℃
  • 맑음부안10.5℃
  • 흐림인제9.1℃
  • 맑음청송군6.4℃
  • 맑음합천11.1℃
  • 맑음목포10.9℃
  • 맑음장수6.4℃
  • 맑음군산9.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순천9.1℃
  • 맑음서귀포15.0℃
  • 구름많음서청주9.4℃
  • 맑음상주13.4℃
  • 맑음진도군8.7℃
  • 맑음순창군8.9℃
  • 구름많음울릉도15.1℃
  • 맑음봉화6.1℃
  • 맑음구미13.8℃
  • 구름많음북춘천9.9℃
  • 맑음성산13.8℃
  • 비수원11.7℃
  • 맑음고창7.5℃
  • 맑음밀양12.7℃
  • 맑음안동10.1℃
  • 박무백령도10.3℃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인천12.7℃
  • 구름많음세종9.1℃
  • 구름많음천안8.8℃
  • 맑음보령10.2℃
  • 맑음의성7.8℃
  • 맑음북부산14.0℃
  • 흐림파주8.8℃
  • 맑음강진군9.4℃
  • 맑음부산18.0℃
  • 구름많음문경12.7℃
  • 맑음영주9.9℃
  • 흐림원주11.3℃
  • 맑음해남7.4℃
  • 맑음정읍10.1℃
  • 구름많음서울14.0℃
  • 맑음청주12.8℃
  • 맑음함양군8.3℃
  • 구름많음대전10.7℃
  • 맑음진주10.6℃
  • 흐림양평10.6℃
  • 맑음고산13.9℃
  • 맑음양산시14.4℃

구글 트래픽, 네이버·카카오 합친 것보다 8배 많은 이유는?

양동훈
기사승인 : 2021-01-18 13:42:31
유튜브 트래픽 압도적…"동영상에서 해외·국내사업자 간 현격한 차이"
과기정통부, 구글·페북 등 6개 업체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구글의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한 것보다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양이 웹페이지·카카오톡 위주인 네이버·카카오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구글 [셔터스톡]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은 국내 총 트래픽의 25.9%를 차지해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가 4.8%, 페이스북이 3.2%, 네이버가 1.8%, 카카오가 1.4%, 웨이브가 1.18%로 뒤를 이었다.

구글의 트래픽 양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을 모두 합한 것보다 8배나 많은 이유는 영상 콘텐츠인 '유튜브'의 이용량 때문이다.

어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만 10세 이상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한 앱은 유튜브로 총 622억 분을 이용했다. 2위는 265억 분의 카카오톡, 3위는 190억 분의 네이버였다.

이용시간만으로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합친 것보다 긴 데다, 동영상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특성상 이용하는 트래픽 양은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압도적인 트래픽 양을 점유하다 보니 지난달 14일에는 내부 서버 문제로 1시간 가량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통계지표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1개 웹페이지의 트래픽량은 수 메가바이트(MB) 수준인 반면 동영상의 경우 고화질 시청시 기가바이트(1GB=1024MB)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래픽 발생에 유튜브 효과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동영상 서비스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지정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장치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술적 오류나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