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설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택배노조 "합의 안 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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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택배노조 "합의 안 되면 총파업"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19 16:07:19
우체국택배, 노사 교섭 결렬…노조 "총파업 전면전 준비"
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안 될 경우 27일부터 파업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소속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기사들도 과로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 물류 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파업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및 집배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동절기 집배원 과로사 예방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우체국택배 노조는 오는 20~21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체국택배 노사는 교섭이 최근 결렬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우체국택배 노조는 물류지원단에 △기준 물량 190개 준수 △분류작업 개선 △일괄지정 배달처 폐지 △노사협의회 설치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지원단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물류지원단은 우체국택배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총파업은 불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우체국택배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필수유지 업무협정이라는 노조법상 예외조항을 노조 무력화를 위해 사용하는 행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고발조치하겠다"며 "대화가 안 되면 총파업으로 전면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설 명절 소포와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우체국택배 노사 교섭 문제와 별개로 이날 열리는 사회적 합의 기구 5차 회의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2시, 3시, 5시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사의 분류 작업 인력·비용 100% 부담 △야간 배송 중단 △지연 배송 허용 △택배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소속된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5개사 소속 5500여 명으로 전국 택배기사의 11% 수준이다.

설날 명절은 선물세트 등 택배 수요가 많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 설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며 고향을 찾지 않고 선물을 전하기 위한 택배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는 택배기사 과로 대책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일 입장자료를 통해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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