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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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1-19 17:31:40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배우 장근석 [트리제이컴퍼니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61)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아들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전 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에도 수정 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벌금15억 원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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