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자는 섹시한 게 건강"…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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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섹시한 게 건강"…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조치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9 17:48:57
"차별적 인식 드러내고 있으나, 생방송 돌발 발언인 점 감안"
CJ오쇼핑플러스·현대홈쇼핑·롯데OneTV도 권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서울목동방송회관에서 19일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 현대홈쇼핑, 롯데OneTV 등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CJ오쇼핑플러스는 의류의 목 부분이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신축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 메두사에 빗대며 희화화해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소개하며 1회 처리용량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부분적으로 안내하거나 불명확하게 고지한 현대홈쇼핑, 의류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제조원 및 원산지를 방송 중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롯데OneTV도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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