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기부금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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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금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더 받는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0 15:47:41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3차 지원금 설 전 지급 올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예년보다 세액공제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만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은 오는 7월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한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이상 30%인데 양 구간 적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개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를 타개하는 취지에서 특정 그룹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 원)은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 명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중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5만 명에게는 2월 중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44만 명과 방과 후 학교 강사 6만 명 중 9만 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도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늘려 2330억 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 원 규모 긴급복지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마련 등 복권기금 사업도 전체 기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397억 원을 1~2월 중 집중 집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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