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SDI·LG에너지, 전자담배 사고로 징벌적 손배소송 리스크

  • 구름많음세종8.5℃
  • 맑음보성군10.6℃
  • 맑음김해시14.2℃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진주9.1℃
  • 맑음남해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여수14.8℃
  • 맑음부산17.8℃
  • 맑음북부산11.4℃
  • 맑음군산7.8℃
  • 맑음정읍7.6℃
  • 맑음완도10.8℃
  • 맑음성산13.8℃
  • 구름많음울진12.2℃
  • 맑음영월6.3℃
  • 흐림북춘천8.5℃
  • 흐림철원9.3℃
  • 맑음정선군5.5℃
  • 맑음안동8.4℃
  • 흐림동두천10.2℃
  • 구름많음천안7.6℃
  • 맑음산청9.3℃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북강릉11.2℃
  • 흐림인천12.3℃
  • 맑음영광군6.3℃
  • 맑음포항15.7℃
  • 구름많음서울13.7℃
  • 맑음강릉12.5℃
  • 맑음흑산도12.6℃
  • 맑음구미13.1℃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제천5.4℃
  • 구름많음홍성7.5℃
  • 맑음고산13.0℃
  • 맑음태백6.9℃
  • 맑음부안8.1℃
  • 구름많음대전9.6℃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봉화4.3℃
  • 맑음강진군7.2℃
  • 맑음고창6.0℃
  • 맑음함양군7.2℃
  • 맑음창원16.7℃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울산15.1℃
  • 박무백령도9.9℃
  • 맑음의령군8.6℃
  • 맑음문경12.3℃
  • 맑음상주13.9℃
  • 맑음순창군6.9℃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충주7.6℃
  • 맑음부여6.5℃
  • 맑음전주9.6℃
  • 흐림강화11.6℃
  • 맑음고창군6.9℃
  • 맑음양산시13.4℃
  • 구름많음서산7.9℃
  • 맑음장흥5.9℃
  • 맑음광주11.0℃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장수5.2℃
  • 맑음보령7.9℃
  • 맑음목포9.9℃
  • 흐림수원11.1℃
  • 맑음경주시10.4℃
  • 맑음추풍령9.1℃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보은6.4℃
  • 맑음거창6.7℃
  • 맑음광양시12.8℃
  • 맑음서귀포14.1℃
  • 흐림양평9.6℃
  • 맑음금산6.5℃
  • 맑음임실5.9℃
  • 맑음거제12.3℃
  • 구름많음서청주7.2℃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0.7℃
  • 맑음청주12.8℃
  • 구름많음청송군5.2℃
  • 흐림춘천9.1℃
  • 맑음대구12.3℃
  • 맑음해남4.9℃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통영13.3℃
  • 맑음제주12.0℃
  • 맑음순천8.0℃
  • 흐림파주8.1℃
  • 맑음동해13.3℃
  • 맑음영주8.7℃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영천7.4℃
  • 맑음대관령3.0℃
  • 맑음남원7.6℃

삼성SDI·LG에너지, 전자담배 사고로 징벌적 손배소송 리스크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21 15:09:27
삼성SDI 상대 전자담배 폭발사고 소송 맡은 '벤틀리앤모어' 인터뷰
"유사 소송시 LG에너지솔루션에도 징벌적손배로 사고책임 물을것"
삼성SDI가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로 미국서 처음으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된 것과 관련,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로펌이 "LG에너지솔루션도 유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21일 이메일로 UPI뉴스에 밝혀왔다. 

▲ 삼성SDI의 리튬이온 배터리 [삼성SDI 제공]

배터리 시장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진 양사는 미국 내 빗발치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에다 천문학적 합의금이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생겼다는 의미다.

전자담배 배터리 관련, 징벌적손배 소송을 이끄는 로펌은 미국의 '벤틀리앤모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그레그 벤틀리 변호사는 삼성 SDI의 전자담배 리튬이온 배터리가 2018년 초 폭발해 피해자 '코프'가 왼쪽 다리와 생식기에 각각 2,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18650리튬이온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용인 이 배터리를 일반 소매상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1심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자담배 폭발 소송에 대한 삼성SDI의 약식판결(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재판 도중에 소를 기각하는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약식판결로 전자담배 폭발 피해 소송과 이와 연동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날 벤틀리측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삼성이 18650배터리를 전자담배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배터리 폭발 피해자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회사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2015년 이후 88건의 유사 소송에 연루돼 있다. 벤틀리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점을 증거로 들면서 삼성SDI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 측은 18650배터리가 전자담배용으로 오·남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기는 2016년이다.

벤틀리는 "사고를 일으킨 배터리들은 여전히 전자담배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18650배터리는 폭발 사고 위험이 크다"며 "삼성SDI는 시중에 이러한 배터리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하는 소형전지 홍보 이미지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벤틀리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징벌적손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650배터리를 만드는 주요 업체중 하나다.

그는 "LG 역시 18650배터리 폭발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에 얽혀있다"며 "우리 로펌 역시 LG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없지만, 향후 LG를 상대로 한 전자담배 배터리 소송을 맡게되면 징벌적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오는 9월에 예정된 다음 재판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징벌적손배 소송에서 기업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배상 등 사적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벤틀리는 "여느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