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 25일 시작…대상과 준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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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 25일 시작…대상과 준비서류는?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01-24 13:51:18
임차료 지원 목적…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제외
1.9% 고정금리, 1000만원 한도…대출기간 5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이 1%대 저금리로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300만 원씩 지급받는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하다.

▲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클럽에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지원대상이 되는 집합금지업종은 Δ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Δ홀덤펍 등이다. 2.5단계로 향상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직접판매홍보관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교습소 포함)등도 포함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Δ실외겨울스포츠 Δ파티룸 Δ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도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다만 이번 대출은 임차료 지원 목적인 만큼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조 원이다. 재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조달한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공통적으로 구비할 서류는 개인사업자 경우 '임대차계약서'이다. 법인사업자는 Δ실명확인증표 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Δ법인인감증명서 Δ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자체, 및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 시작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sol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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