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해야…풍속 해치지 않아"

  • 흐림부여23.3℃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군산23.1℃
  • 흐림부안23.1℃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청주25.7℃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속초23.7℃
  • 비홍성23.2℃
  • 흐림고창군23.7℃
  • 맑음파주21.2℃
  • 흐림거창22.5℃
  • 구름많음인제21.2℃
  • 흐림의령군23.2℃
  • 박무북춘천22.5℃
  • 흐림목포23.0℃
  • 흐림영덕25.5℃
  • 흐림고창23.0℃
  • 흐림남해22.8℃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주23.2℃
  • 흐림해남23.3℃
  • 흐림안동24.2℃
  • 흐림광주23.3℃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충주23.7℃
  • 흐림강진군23.2℃
  • 흐림울릉도21.4℃
  • 흐림원주24.0℃
  • 흐림의성22.6℃
  • 흐림울산23.0℃
  • 흐림세종23.0℃
  • 비포항24.2℃
  • 흐림대전23.9℃
  • 흐림고산23.0℃
  • 흐림영주21.2℃
  • 흐림정읍23.4℃
  • 흐림영광군23.3℃
  • 흐림추풍령21.7℃
  • 흐림전주23.2℃
  • 흐림동해24.2℃
  • 흐림북강릉23.2℃
  • 흐림순천21.7℃
  • 흐림함양군22.6℃
  • 흐림보은22.6℃
  • 흐림여수23.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서청주23.8℃
  • 흐림천안23.4℃
  • 맑음동두천21.2℃
  • 비백령도21.2℃
  • 흐림서산23.1℃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북부산22.6℃
  • 흐림장수21.7℃
  • 흐림청송군21.4℃
  • 비제주25.5℃
  • 흐림봉화19.1℃
  • 흐림울진24.8℃
  • 흐림경주시22.3℃
  • 흐림부산23.2℃
  • 비서귀포23.4℃
  • 흐림이천23.5℃
  • 흐림임실22.0℃
  • 흐림김해시22.2℃
  • 흐림성산23.4℃
  • 흐림산청22.0℃
  • 흐림창원22.3℃
  • 흐림문경22.2℃
  • 흐림남원22.7℃
  • 흐림통영22.9℃
  • 흐림밀양23.8℃
  • 흐림양산시23.0℃
  • 흐림완도23.6℃
  • 흐림태백18.6℃
  • 흐림합천22.2℃
  • 흐림구미23.5℃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정선군19.6℃
  • 흐림영월21.4℃
  • 흐림제천21.3℃
  • 흐림영천22.2℃
  • 흐림금산22.6℃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홍천22.3℃
  • 안개흑산도20.2℃
  • 흐림보령23.7℃
  • 흐림진도군23.4℃
  • 흐림대구23.6℃
  • 구름많음인천24.1℃

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해야…풍속 해치지 않아"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5 10:42:13
김포세관, '풍속 해치는 물품' 통관보류
법원 "음란물과 달리 사적영역에 해당"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리얼돌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인 A 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시켰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면서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