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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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5 10:48:54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등 혐의…18일 법정구속
특검도 포기하면 4년만에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여부에 관해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 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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