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 맑음제주32.7℃
  • 맑음추풍령32.0℃
  • 맑음원주34.6℃
  • 맑음이천33.5℃
  • 맑음홍천33.9℃
  • 맑음광양시35.7℃
  • 맑음정읍33.7℃
  • 맑음속초29.1℃
  • 맑음청송군36.5℃
  • 맑음울진32.1℃
  • 맑음합천37.6℃
  • 맑음대관령29.9℃
  • 맑음완도33.4℃
  • 맑음청주34.7℃
  • 맑음서울33.3℃
  • 맑음영월33.4℃
  • 맑음상주33.6℃
  • 맑음군산31.0℃
  • 맑음의령군38.7℃
  • 맑음여수32.0℃
  • 맑음충주34.0℃
  • 맑음동두천31.6℃
  • 맑음의성35.3℃
  • 맑음거창36.7℃
  • 맑음보은32.2℃
  • 맑음순천34.5℃
  • 맑음흑산도30.3℃
  • 맑음보성군33.6℃
  • 맑음함양군37.1℃
  • 맑음성산32.6℃
  • 맑음장흥35.2℃
  • 맑음철원32.4℃
  • 맑음북창원36.2℃
  • 맑음동해30.0℃
  • 맑음정선군35.1℃
  • 맑음백령도28.9℃
  • 맑음목포30.4℃
  • 맑음광주34.8℃
  • 맑음남원34.8℃
  • 맑음금산33.4℃
  • 맑음울릉도31.7℃
  • 맑음안동35.0℃
  • 맑음순창군33.9℃
  • 맑음구미35.6℃
  • 맑음양산시36.8℃
  • 맑음양평33.2℃
  • 맑음해남32.4℃
  • 맑음천안33.0℃
  • 맑음봉화33.3℃
  • 맑음영광군31.2℃
  • 맑음강진군34.4℃
  • 맑음대전33.2℃
  • 맑음제천32.0℃
  • 맑음창원33.6℃
  • 맑음북강릉29.4℃
  • 맑음전주33.9℃
  • 맑음고산30.1℃
  • 맑음통영31.1℃
  • 맑음부산32.8℃
  • 맑음진주36.7℃
  • 맑음포항31.3℃
  • 맑음김해시33.5℃
  • 맑음서청주32.7℃
  • 맑음산청36.7℃
  • 맑음파주31.6℃
  • 맑음서산32.9℃
  • 맑음수원32.8℃
  • 맑음영주32.6℃
  • 맑음서귀포32.7℃
  • 맑음강화29.4℃
  • 맑음인제30.1℃
  • 맑음장수31.5℃
  • 맑음북춘천34.1℃
  • 맑음강릉31.3℃
  • 맑음부여32.6℃
  • 맑음태백30.3℃
  • 맑음춘천34.4℃
  • 맑음임실33.0℃
  • 맑음남해34.4℃
  • 맑음문경32.9℃
  • 맑음거제32.5℃
  • 맑음고창32.1℃
  • 맑음울산33.6℃
  • 맑음고흥34.9℃
  • 맑음경주시36.1℃
  • 맑음홍성33.7℃
  • 맑음영천34.0℃
  • 맑음밀양37.2℃
  • 맑음고창군32.8℃
  • 맑음진도군29.7℃
  • 맑음대구36.7℃
  • 맑음북부산34.8℃
  • 맑음보령30.8℃
  • 맑음부안31.7℃
  • 맑음영덕32.8℃
  • 맑음인천31.9℃
  • 맑음세종32.7℃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5 10:48:54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등 혐의…18일 법정구속
특검도 포기하면 4년만에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여부에 관해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 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