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

  • 맑음천안15.5℃
  • 흐림문경16.6℃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부산18.9℃
  • 흐림정읍17.2℃
  • 맑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10.8℃
  • 맑음보령16.8℃
  • 맑음합천13.9℃
  • 흐림의성13.7℃
  • 흐림고창군17.0℃
  • 흐림장수15.2℃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청주17.2℃
  • 맑음남해19.2℃
  • 맑음강릉17.9℃
  • 맑음영천13.1℃
  • 흐림안동14.5℃
  • 구름많음세종15.8℃
  • 맑음의령군12.4℃
  • 맑음울산14.9℃
  • 맑음양평14.6℃
  • 맑음창원17.4℃
  • 맑음고흥16.9℃
  • 흐림고창17.4℃
  • 흐림순창군15.2℃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강화15.4℃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인제14.1℃
  • 맑음제주21.3℃
  • 흐림흑산도19.2℃
  • 구름많음구미17.0℃
  • 맑음산청14.0℃
  • 맑음철원13.6℃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수원14.5℃
  • 맑음장흥13.2℃
  • 맑음김해시16.5℃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서울14.8℃
  • 맑음포항17.7℃
  • 맑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완도18.9℃
  • 흐림백령도15.5℃
  • 맑음북창원17.2℃
  • 구름많음남원14.7℃
  • 맑음서산15.4℃
  • 맑음통영17.2℃
  • 흐림정선군14.9℃
  • 맑음양산시16.5℃
  • 맑음거제17.0℃
  • 흐림영월15.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진도군19.1℃
  • 흐림대전17.0℃
  • 구름많음전주17.3℃
  • 맑음해남16.3℃
  • 맑음경주시13.1℃
  • 맑음진주11.7℃
  • 맑음북강릉17.1℃
  • 맑음성산19.1℃
  • 흐림인천16.7℃
  • 맑음고산20.9℃
  • 맑음홍천13.1℃
  • 맑음대구15.7℃
  • 맑음부여15.4℃
  • 맑음순천15.2℃
  • 맑음영덕17.4℃
  • 흐림보은15.4℃
  • 구름많음서청주15.0℃
  • 맑음홍성16.7℃
  • 구름많음군산17.1℃
  • 맑음광양시16.9℃
  • 맑음밀양14.5℃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청송군11.5℃
  • 구름많음부안17.8℃
  • 흐림추풍령15.4℃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춘천14.9℃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목포18.8℃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영주16.1℃
  • 맑음여수18.8℃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보성군16.9℃
  • 맑음북춘천13.3℃
  • 맑음속초17.8℃
  • 흐림금산16.5℃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5 20:31:03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보내"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 만진 것도 사실로 인정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뉴시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하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살펴볼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장은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맡았으며,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실무 총괄 담당은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맡았다.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