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 흐림의령군13.3℃
  • 흐림문경12.6℃
  • 맑음서산12.5℃
  • 맑음동두천10.4℃
  • 맑음세종15.1℃
  • 흐림부산19.1℃
  • 흐림완도19.4℃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부여13.0℃
  • 흐림성산20.0℃
  • 흐림울산16.4℃
  • 맑음홍성12.6℃
  • 맑음북춘천9.4℃
  • 흐림산청13.7℃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장수12.1℃
  • 흐림목포18.1℃
  • 흐림광주17.5℃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금산13.8℃
  • 흐림창원17.7℃
  • 구름많음홍천10.6℃
  • 구름많음제천10.6℃
  • 맑음보령16.2℃
  • 흐림여수19.1℃
  • 흐림함양군13.3℃
  • 흐림상주13.3℃
  • 맑음백령도14.7℃
  • 흐림봉화10.1℃
  • 흐림경주시13.9℃
  • 맑음수원16.0℃
  • 흐림포항18.8℃
  • 맑음천안12.7℃
  • 흐림남해17.7℃
  • 흐림전주16.9℃
  • 흐림울릉도18.5℃
  • 흐림추풍령13.3℃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해남18.5℃
  • 비제주20.1℃
  • 흐림구미14.8℃
  • 흐림보은12.6℃
  • 구름많음북강릉14.1℃
  • 흐림고산18.7℃
  • 흐림합천14.5℃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울진15.0℃
  • 맑음인천16.6℃
  • 흐림의성13.0℃
  • 흐림임실14.1℃
  • 흐림안동13.7℃
  • 흐림청송군11.3℃
  • 흐림통영18.8℃
  • 흐림거창12.7℃
  • 흐림고창15.6℃
  • 맑음이천12.4℃
  • 흐림진주13.6℃
  • 비서귀포20.1℃
  • 흐림영주11.4℃
  • 흐림양산시18.7℃
  • 흐림김해시17.0℃
  • 흐림영천13.3℃
  • 흐림북창원17.5℃
  • 흐림흑산도19.3℃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2.9℃
  • 흐림광양시18.6℃
  • 구름많음태백9.0℃
  • 흐림진도군17.4℃
  • 흐림북부산16.6℃
  • 흐림보성군15.8℃
  • 맑음파주9.8℃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청주16.5℃
  • 흐림거제17.6℃
  • 맑음서청주12.3℃
  • 구름많음대전16.7℃
  • 흐림정읍15.6℃
  • 맑음춘천10.3℃
  • 흐림밀양15.3℃
  • 흐림영덕14.8℃
  • 흐림영광군16.0℃
  • 맑음인제9.2℃
  • 흐림장흥16.5℃
  • 맑음철원8.6℃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많음원주13.0℃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강진군17.2℃
  • 흐림순천13.4℃
  • 맑음속초13.1℃
  • 맑음서울15.3℃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영월11.2℃
  • 흐림순창군14.2℃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5:01:15
법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 않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박탈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