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매국 부동산정책 탓에 중국인 집에 세들어 사는 날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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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 부동산정책 탓에 중국인 집에 세들어 사는 날 오겠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1-27 15:05:32
시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매국부동산정책' 규탄
"자국민은 규제하며 외국인엔 특혜로 투기 조장"
"정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중국인 집에 월세 내며 살 날이 오고 있다고 불안해하는 심정을 살펴봐야 한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이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 국민들이 겪는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정부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만들어야 한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국민주권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단체가 연합해 '국민 옥죄고 외국인에겐 관대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민주권행동 등 50여 시민단체가 연대한 매국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중이다. [이원영 기자] 

이들은 정부가 자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외국인들에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막대한 부동산이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얼마 전에 중국인이 집값의 59%인 59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태원에 78억짜리 상가주택을 구입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상태적 박탈감과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이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현정부의 매국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중국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 상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시 대출 규제가 전혀 없고, 매매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혜택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자국민에게는 3억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이 9억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으니 기가 막히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 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40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랐으며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태다. 

한편 이들은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성명은 "브로커를 통해 난민 신청하여 거절당한 후 2~3년 동안 행정소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보다 근무기간도 길고, 업종 이동도 자유로워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 더 좋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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