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대출' ES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 부과…영업 일부정지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철원24.5℃
  • 맑음목포27.4℃
  • 맑음산청24.9℃
  • 흐림영덕25.3℃
  • 흐림울진25.1℃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김해시27.0℃
  • 맑음거제27.1℃
  • 맑음홍성24.7℃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충주24.5℃
  • 박무울산25.2℃
  • 흐림울릉도24.8℃
  • 구름많음제천22.4℃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백령도24.2℃
  • 맑음보은24.3℃
  • 맑음해남27.4℃
  • 구름많음영주23.6℃
  • 비제주28.0℃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거창24.6℃
  • 맑음서산24.6℃
  • 맑음군산26.3℃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합천24.7℃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속초24.7℃
  • 맑음추풍령24.1℃
  • 흐림강릉24.8℃
  • 맑음전주27.5℃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봉화23.5℃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의령군25.1℃
  • 흐림포항25.8℃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장흥27.2℃
  • 맑음고흥26.3℃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세종25.1℃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순창군24.9℃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문경24.5℃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양평25.8℃
  • 맑음구미24.6℃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보령25.7℃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강진군27.2℃
  • 맑음통영27.5℃
  • 흐림고산26.7℃
  • 구름많음북춘천25.5℃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안동26.4℃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고창26.8℃
  • 구름많음여수28.3℃
  • 맑음보성군26.4℃
  • 맑음청주27.7℃
  • 맑음금산26.4℃
  • 맑음부산28.4℃
  • 맑음진도군28.3℃

'불법대출' ES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 부과…영업 일부정지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9:41:34
6개월간 신규 주식담보대출 정지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91억 원이 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고,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례회의에서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징금 91억1000만 원, 과태료 7400만 원을 각각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 옛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옛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부당이익 66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통보를 받은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전 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정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다른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S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