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 맑음의성8.5℃
  • 맑음서귀포17.0℃
  • 맑음장수7.1℃
  • 맑음북춘천7.5℃
  • 맑음여수15.8℃
  • 맑음청주13.6℃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북강릉11.5℃
  • 맑음세종10.7℃
  • 맑음의령군10.1℃
  • 맑음고창군10.4℃
  • 맑음정선군9.0℃
  • 맑음장흥9.4℃
  • 맑음인천14.6℃
  • 맑음추풍령12.0℃
  • 맑음보은7.4℃
  • 맑음창원15.9℃
  • 맑음양평10.3℃
  • 맑음제천6.9℃
  • 맑음홍천8.7℃
  • 맑음홍성10.2℃
  • 맑음동두천8.3℃
  • 맑음부산16.4℃
  • 맑음군산11.7℃
  • 맑음남원8.9℃
  • 맑음영월8.3℃
  • 맑음속초13.7℃
  • 맑음영주11.4℃
  • 맑음정읍11.1℃
  • 맑음동해15.5℃
  • 맑음고흥12.6℃
  • 맑음거제16.5℃
  • 맑음완도14.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영덕14.8℃
  • 맑음남해14.4℃
  • 맑음양산시16.7℃
  • 맑음대구15.4℃
  • 맑음보성군12.7℃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문경12.3℃
  • 맑음봉화6.5℃
  • 맑음제주19.2℃
  • 맑음합천11.5℃
  • 맑음안동11.5℃
  • 맑음함양군10.0℃
  • 맑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고산19.2℃
  • 맑음충주8.7℃
  • 맑음강화10.9℃
  • 맑음진주11.4℃
  • 맑음진도군17.8℃
  • 맑음울릉도18.0℃
  • 맑음포항15.3℃
  • 맑음파주6.3℃
  • 맑음서울11.6℃
  • 맑음울산15.3℃
  • 맑음천안9.0℃
  • 맑음고창11.7℃
  • 맑음강릉13.7℃
  • 맑음순창군10.0℃
  • 맑음광주13.7℃
  • 맑음성산17.0℃
  • 맑음수원9.9℃
  • 맑음부안12.1℃
  • 맑음원주10.4℃
  • 맑음해남12.6℃
  • 맑음부여8.7℃
  • 맑음순천11.0℃
  • 맑음북창원16.3℃
  • 맑음임실8.2℃
  • 맑음울진13.2℃
  • 맑음청송군7.6℃
  • 맑음통영15.5℃
  • 맑음서청주8.6℃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영광군14.3℃
  • 맑음대관령5.0℃
  • 맑음북부산16.0℃
  • 맑음김해시15.9℃
  • 맑음광양시14.1℃
  • 맑음백령도15.9℃
  • 맑음대전12.5℃
  • 맑음구미12.3℃
  • 맑음춘천7.5℃
  • 맑음금산9.8℃
  • 맑음상주11.8℃
  • 맑음인제7.9℃
  • 맑음목포16.1℃
  • 맑음철원5.9℃
  • 맑음서산9.8℃
  • 맑음영천13.1℃
  • 맑음보령11.6℃
  • 맑음거창9.0℃
  • 맑음전주11.9℃
  • 맑음이천9.5℃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10:55:45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지난 7일 국민의힘 탈당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 기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 원과 정치자금 25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