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해남24.8℃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강릉25.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광주25.1℃
  • 흐림백령도24.0℃
  • 흐림서산24.7℃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부안25.7℃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영월23.2℃
  • 맑음성산25.9℃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순창군23.2℃
  • 흐림군산25.2℃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양산시25.5℃
  • 흐림보령25.1℃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금산24.4℃
  • 흐림홍성25.1℃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북춘천22.0℃
  • 맑음진도군24.5℃
  • 흐림서청주24.7℃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부여24.7℃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동두천22.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철원22.4℃
  • 맑음거제24.3℃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대전26.1℃
  • 흐림봉화23.6℃
  • 흐림세종24.7℃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영천23.7℃
  • 안개흑산도24.8℃
  • 맑음북창원26.0℃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거창23.8℃
  • 흐림상주24.6℃
  • 흐림울릉도26.4℃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임실22.9℃
  • 맑음부산26.3℃
  • 흐림홍천22.8℃
  • 흐림추풍령22.8℃
  • 흐림문경24.1℃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고산25.0℃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함양군23.3℃
  • 흐림청주27.1℃
  • 맑음통영25.1℃
  • 흐림경주시24.9℃
  • 흐림파주22.7℃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동해24.4℃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천안24.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광양시24.5℃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10:55:45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지난 7일 국민의힘 탈당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 기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 원과 정치자금 25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