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한 명 있는 '연봉 1억'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 흐림양평18.1℃
  • 흐림보은17.1℃
  • 흐림구미20.6℃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부여19.2℃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영광군21.7℃
  • 흐림천안17.1℃
  • 비울릉도20.0℃
  • 흐림의성19.7℃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이천18.8℃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대관령14.4℃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백령도18.8℃
  • 흐림영덕19.7℃
  • 흐림금산17.3℃
  • 흐림홍천17.2℃
  • 맑음홍성20.3℃
  • 구름많음밀양25.4℃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고창군19.9℃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안동18.2℃
  • 흐림충주17.4℃
  • 맑음완도25.9℃
  • 흐림남원18.3℃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청주17.1℃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순창군19.7℃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세종17.2℃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철원18.7℃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양산시23.7℃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춘천17.6℃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봉화17.6℃
  • 흐림속초18.1℃
  • 맑음군산20.2℃
  • 흐림합천21.9℃
  • 맑음파주20.0℃
  • 흐림동해19.0℃
  • 비북강릉17.3℃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함양군21.0℃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9.2℃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상주18.3℃
  • 흐림서청주16.6℃
  • 맑음광주22.3℃
  • 흐림북춘천17.3℃
  • 구름많음대전17.7℃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인천20.0℃
  • 흐림원주17.6℃
  • 흐림영천21.0℃
  • 흐림대구21.1℃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추풍령16.2℃
  • 맑음서귀포29.1℃
  • 맑음흑산도22.2℃
  • 흐림울진19.9℃
  • 흐림영월17.2℃

자녀 한 명 있는 '연봉 1억'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11:28:33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 불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생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160%인 889만 원(2019년 기준, 2020년 통계 추산 뒤에는 2020년도분 적용)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56만 원가량이다. 자녀 1명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연봉 1억 원까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다.

▲ 국토부 제공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우선·일반 공급 구분 없이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한다.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근로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은 현재 120%(맞벌이 130%)로 하되, 6억 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로 통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역시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이 적용되면서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씩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