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통영20.3℃
  • 맑음진주16.6℃
  • 맑음안동20.3℃
  • 맑음문경15.9℃
  • 맑음해남19.6℃
  • 맑음대관령10.5℃
  • 맑음북강릉17.7℃
  • 맑음보령17.5℃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영주14.9℃
  • 구름많음제주21.0℃
  • 맑음영천17.8℃
  • 맑음영광군18.8℃
  • 맑음북창원19.5℃
  • 맑음봉화16.3℃
  • 맑음추풍령15.6℃
  • 맑음상주17.9℃
  • 맑음창원20.2℃
  • 맑음함양군15.9℃
  • 맑음합천17.8℃
  • 맑음거제18.9℃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성산19.2℃
  • 맑음장수14.3℃
  • 맑음울릉도18.2℃
  • 맑음군산19.1℃
  • 맑음대전20.0℃
  • 맑음여수21.9℃
  • 맑음청주21.2℃
  • 맑음산청17.2℃
  • 맑음의성17.7℃
  • 맑음울산18.1℃
  • 맑음고흥16.6℃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백령도17.4℃
  • 맑음임실19.1℃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천안19.7℃
  • 맑음강진군20.6℃
  • 맑음속초17.4℃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원주19.4℃
  • 맑음동해17.5℃
  • 맑음정읍19.7℃
  • 맑음흑산도20.1℃
  • 맑음고창군17.3℃
  • 맑음춘천17.1℃
  • 맑음태백12.7℃
  • 맑음남해18.9℃
  • 맑음광주21.1℃
  • 구름많음파주16.5℃
  • 맑음정선군15.3℃
  • 맑음고산20.7℃
  • 맑음거창15.6℃
  • 맑음홍성18.3℃
  • 맑음제천13.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세종19.4℃
  • 맑음수원19.3℃
  • 흐림동두천19.1℃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밀양19.5℃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진도군18.2℃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순창군20.0℃
  • 맑음영월15.9℃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인천19.9℃
  • 맑음전주20.2℃
  • 비서울20.8℃
  • 맑음청송군16.4℃
  • 맑음보성군17.5℃
  • 맑음순천15.4℃
  • 맑음의령군16.4℃
  • 맑음경주시17.0℃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인제15.0℃
  • 구름많음이천20.5℃
  • 맑음북춘천16.7℃
  • 맑음목포20.9℃
  • 맑음구미19.1℃
  • 맑음완도20.5℃
  • 흐림철원19.2℃
  • 맑음서청주18.7℃
  • 흐림강화18.2℃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양평20.6℃
  • 맑음울진18.3℃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8.4℃
  • 맑음금산20.1℃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홍천16.8℃
  • 맑음남원20.6℃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17:48:44
"형사사건 경험 많아…헌법 전공한 저와 보완관계 될 것"
여운국 변호사, 2016년까지 판사생활…現 변협 부회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출신 1분 검사 출신 1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축약했다"면서 "인사검증을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차장을 단수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