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2심도 무죄

  • 맑음울진23.5℃
  • 맑음안동31.4℃
  • 구름많음강릉29.6℃
  • 맑음군산25.0℃
  • 맑음여수26.5℃
  • 맑음진도군27.1℃
  • 맑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강화23.9℃
  • 맑음북춘천30.0℃
  • 맑음고흥30.0℃
  • 구름많음대관령26.8℃
  • 맑음밀양33.9℃
  • 맑음수원27.7℃
  • 맑음의령군33.2℃
  • 맑음영천32.0℃
  • 구름많음보령27.3℃
  • 맑음서청주28.9℃
  • 맑음장수29.6℃
  • 맑음대구33.6℃
  • 맑음해남28.8℃
  • 맑음보성군30.2℃
  • 맑음임실29.8℃
  • 맑음함양군33.8℃
  • 맑음인천25.6℃
  • 맑음성산24.9℃
  • 맑음북부산28.4℃
  • 맑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영주30.1℃
  • 맑음장흥29.7℃
  • 맑음울산28.7℃
  • 구름많음대전29.4℃
  • 맑음홍성28.0℃
  • 맑음남해29.6℃
  • 맑음제주25.7℃
  • 맑음파주27.6℃
  • 맑음광양시31.0℃
  • 맑음포항29.7℃
  • 맑음구미33.8℃
  • 맑음합천33.1℃
  • 맑음순천29.5℃
  • 맑음서귀포25.8℃
  • 맑음거제28.3℃
  • 구름많음태백28.8℃
  • 맑음완도29.3℃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정선군30.1℃
  • 맑음창원27.5℃
  • 맑음추풍령29.7℃
  • 맑음홍천29.8℃
  • 구름많음충주29.4℃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이천29.8℃
  • 구름많음제천28.0℃
  • 맑음진주30.4℃
  • 맑음고창26.8℃
  • 맑음목포25.9℃
  • 맑음동두천28.7℃
  • 맑음거창32.2℃
  • 맑음원주28.7℃
  • 맑음전주30.7℃
  • 구름많음울릉도25.8℃
  • 맑음문경31.4℃
  • 맑음부안26.0℃
  • 맑음부산26.6℃
  • 맑음흑산도24.1℃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남원30.9℃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동해26.6℃
  • 맑음청송군32.4℃
  • 맑음양산시30.7℃
  • 맑음서산27.8℃
  • 맑음속초26.1℃
  • 맑음통영23.3℃
  • 맑음춘천29.9℃
  • 맑음천안28.2℃
  • 구름많음영월29.7℃
  • 맑음상주32.4℃
  • 맑음광주31.0℃
  • 맑음서울28.8℃
  • 맑음보은28.9℃
  • 맑음고산22.6℃
  • 맑음양평29.6℃
  • 맑음북창원32.4℃
  • 맑음산청31.9℃
  • 맑음김해시27.7℃
  • 맑음철원28.3℃
  • 맑음영광군26.7℃
  • 맑음세종29.3℃
  • 맑음의성32.2℃
  • 맑음정읍28.9℃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덕26.8℃
  • 맑음인제28.7℃
  • 구름많음북강릉26.6℃
  • 맑음경주시32.9℃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2심도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9 16:25:14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한 혐의
재판부 "공무상비밀누설죄 해당 안돼"
1심 "수사목적 저지 인정 안 돼" 무죄
영장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검찰의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의 항소심에서 2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광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정보 가운데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 영역으로 전달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판사의 행위는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비위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직무수행의 외관과 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임 전 차장도 보고받은 정보를 일반에 유포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 판사의 보고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실무에 따라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일 뿐, 신광렬 판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신 판사 등에게 법관 비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면서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9년 3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 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광렬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직접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검찰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조의연, 성창호 판사를 신 판사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