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남양주시 편의적 행정으로 잃게 된 도민 재산권 찾아줘

  • 흐림이천27.6℃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많음정선군
  • 비울산26.3℃
  • 구름많음홍성26.2℃
  • 흐림봉화24.5℃
  • 구름많음충주25.5℃
  • 흐림남원25.7℃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속초25.3℃
  • 맑음서청주25.1℃
  • 흐림진주27.0℃
  • 맑음안동28.1℃
  • 구름많음완도28.3℃
  • 구름많음전주29.0℃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광양시28.4℃
  • 흐림태백23.1℃
  • 흐림북강릉24.2℃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세종26.7℃
  • 흐림순창군25.5℃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김해시27.7℃
  • 흐림춘천26.6℃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북춘천26.8℃
  • 흐림영천25.0℃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홍천26.6℃
  • 흐림원주27.3℃
  • 흐림양산시27.8℃
  • 흐림고창26.8℃
  • 구름많음양평27.0℃
  • 구름많음목포27.3℃
  • 흐림경주시25.6℃
  • 비부산29.0℃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동해25.9℃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강릉24.9℃
  • 흐림창원27.9℃
  • 맑음진도군27.5℃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거제28.1℃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통영28.4℃
  • 흐림북창원29.0℃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백령도24.0℃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울릉도25.0℃
  • 구름많음광주25.8℃
  • 흐림북부산28.6℃
  • 구름많음해남28.0℃
  • 비제주29.6℃
  • 흐림영광군26.7℃
  • 맑음강진군28.5℃
  • 흐림구미26.3℃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영월24.9℃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영주25.1℃
  • 흐림파주25.7℃
  • 맑음상주27.3℃
  • 맑음보성군26.4℃
  • 흐림보령26.8℃
  • 흐림밀양27.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인천27.3℃

경기도, 남양주시 편의적 행정으로 잃게 된 도민 재산권 찾아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31 08:47:13
남양주시 '이축권 불가' 행정처분에 적극 행정으로 결과 바꿔

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축권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면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 조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해 지난해 7월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 받았다.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사업 종료 전 이축을 해야 하지만 이 음식점이 있던 부지는 이미 토지개발사업이 종료, 이축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생활근거지의 상실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인의 고충을 알게 된 경기도 도시주택과 공무원들은 개정 법령이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후 "지구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과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할 법령은 신법이 아닌 구법"이라는 대법원 판례(2001두3228)를 찾았다.

 

이를 토대로 해당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남양주시에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쟁송 절차에 따를 일"이라며 기존 불허 처분을 고수했다.

 

이에 도는 과거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민원인의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역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불가 입장'을 정정해 해당 민원의 경우 이축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통보, 민원인의 이축권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됐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