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폭리논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부터 인수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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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리논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부터 인수까지 검토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1 10:28:23
"준 공공기관이 서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 과한 이익 취하면 안돼"

이재명 경기지사가 '폭리'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와 관련해 "통행료 조정부터 인수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 등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투자를 했으니 어느정도 이익은 보장해야하고, 투자비용 회수와 적정한 투자이익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사기업이나 개인이면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준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같은 민자도로 대비 11배 이상의 통행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담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에 걸쳐 1.84㎞에 이르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1㎞당 통행료로 환산하면 승용차 기준 660원 수준으로 같은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59.7원에 비해 11배가 넘는다.

 

특히 일산대교는 건설당시 ㈜일산대교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의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 경기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만 474억7400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중 후순위 차임금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수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165억 원에 달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가 바로 경기도 서북부 주민 200만명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로 과도한 폭리를 시정,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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