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 신병 휴가 일부 허용…거리두기 2.5단계는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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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병 휴가 일부 허용…거리두기 2.5단계는 14일까지 연장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01 13:58:44
최장 8개월간 휴가 못나온 신병 대상…3일부터 실시
휴가 복귀 시점 PCR 검사 등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
군이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병들에 한해 오는 3일부터 휴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군장병라운지 TMO에서 장병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10.1) 이전 입대자 등 군 입대 이후 최대 8개월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은 그 외의 장병 휴가는 전역 전 휴가, 청원 휴가 등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부 휴가 허용 이후 군내 코로나 감염 재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휴가 복귀 시와 2주 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 신병 휴가 복귀일도 통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후 모든 장병의 휴가를 전면 통제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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