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당 1천만원대 서울아파트 가능"…공공자가주택 불지피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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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천만원대 서울아파트 가능"…공공자가주택 불지피는 여권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01 15:56:41
'반값 아파트' 대책으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거론
변창흠 장관, 학자시절부터 '공공자가주택' 도입 주장
여권 내에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위한 불을 지피고 있다.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로또 분양과 같은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병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에서도 20평대 2억 원, 30평대 3억 원,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를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제도권에서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는 안정적 거주에 초점을 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이 가능한 분양형 반값 아파트로 투트랙 방식으로 (공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식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식이다.

이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건물값만 분양 가격에 책정된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 환매조건부로 415가구, 토지임대부로 389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이었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간 판매가 금지돼 청약 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청약률과 계약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여권에서 또다시 공공자가주택에 불을 지핀 것이다.

업계에서는 설 전에 발표될 특단의 공급대책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랫동안 이 두 유형의 주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반값 아파트'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아파트값이 비싸지는 건 결국 땅값의 문제"라며 "국유지와 시유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가면 평당 1000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균일한 가격으로 서울시 전역에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반값 아파트 실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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