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급결제는 한은의 고유권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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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는 한은의 고유권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4 09:19:25
한은 "빅테크로 결제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커져…법 개정 시급"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장한별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주영 의원 등 10인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업무 수행,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권한 부여,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해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 결제 운영, 위험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된 반면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법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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