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했다"…허위사실공표 부인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청주17.8℃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백령도15.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부여17.8℃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추풍령16.9℃
  • 구름많음정선군14.1℃
  • 흐림구미16.1℃
  • 흐림제천15.2℃
  • 구름많음천안16.1℃
  • 흐림정읍18.1℃
  • 맑음고흥15.1℃
  • 맑음보성군15.3℃
  • 구름많음인천16.6℃
  • 흐림원주15.5℃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수원15.4℃
  • 맑음북부산16.1℃
  • 흐림문경17.3℃
  • 흐림영월15.1℃
  • 맑음서귀포19.2℃
  • 맑음광양시17.4℃
  • 맑음철원15.1℃
  • 맑음거제16.9℃
  • 맑음순천12.0℃
  • 맑음고산21.2℃
  • 맑음함양군12.5℃
  • 흐림태백14.7℃
  • 맑음청송군12.1℃
  • 구름많음서청주16.2℃
  • 구름많음진도군15.8℃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울진17.3℃
  • 맑음이천14.6℃
  • 구름많음북강릉18.0℃
  • 맑음경주시13.3℃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8.0℃
  • 맑음장흥13.4℃
  • 구름많음홍천14.0℃
  • 흐림임실15.6℃
  • 흐림대관령11.6℃
  • 맑음성산19.2℃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포항17.2℃
  • 흐림남원14.9℃
  • 맑음부산19.3℃
  • 흐림보은14.5℃
  • 구름많음인제13.4℃
  • 맑음강진군14.8℃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북춘천13.7℃
  • 구름많음영광군16.8℃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양산시17.0℃
  • 맑음남해16.1℃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부안17.5℃
  • 맑음강화15.6℃
  • 맑음동두천14.3℃
  • 구름많음목포19.4℃
  • 구름많음홍성17.9℃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합천13.8℃
  • 맑음산청13.4℃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고창17.2℃
  • 흐림충주17.0℃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통영18.0℃
  • 맑음해남13.7℃
  • 구름많음밀양15.4℃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춘천14.8℃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영천14.2℃
  • 흐림전주18.1℃
  • 맑음완도18.8℃
  • 구름많음세종16.5℃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했다"…허위사실공표 부인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5 17:35:33
"인턴했다 취지로 말한 게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
검찰 "1심 판결은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한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이 법원 판결로도 인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변호인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와 관련한 재판 1심 선고에서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1심 판결은 조 씨 활동을 인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변호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최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주며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