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디지털화폐, 가상자산과 구별되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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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가상자산과 구별되도록 법 개정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8 10:39:25
한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용역 보고서
"CBDC, 가상자산 아냐…발행주체 있고 중앙은행 발권력에 근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과 구별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 CBDC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한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 "CBDC는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주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은이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은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단,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영리 목적의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는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도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은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은은 "올해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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