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디지털화폐, 가상자산과 구별되도록 법 개정해야"

  • 흐림봉화25.5℃
  • 흐림영천26.1℃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대전28.4℃
  • 흐림울릉도26.7℃
  • 흐림천안26.4℃
  • 흐림구미28.8℃
  • 맑음광주30.9℃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함양군27.9℃
  • 비북부산27.2℃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문경27.0℃
  • 흐림북춘천24.5℃
  • 흐림상주27.3℃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여수30.9℃
  • 맑음장흥31.2℃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홍성27.4℃
  • 맑음해남31.7℃
  • 흐림울산27.3℃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금산27.9℃
  • 흐림원주26.6℃
  • 흐림홍천24.6℃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고창29.1℃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군산29.0℃
  • 흐림인천26.2℃
  • 흐림청송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파주24.9℃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순천30.4℃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인제23.4℃
  • 흐림안동27.0℃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남해29.2℃
  • 흐림영덕26.2℃
  • 구름많음영월25.7℃
  • 흐림의성27.3℃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포항26.8℃
  • 맑음강진군31.2℃
  • 흐림춘천24.4℃
  • 흐림양산시25.8℃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철원24.5℃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속초26.9℃
  • 흐림서청주26.1℃
  • 흐림대관령23.0℃
  • 흐림부산31.2℃
  • 흐림강릉26.6℃
  • 흐림수원26.5℃
  • 흐림서울26.7℃
  • 흐림보은26.4℃
  • 맑음보성군31.2℃
  • 맑음진도군31.5℃
  • 맑음광양시31.1℃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제천25.1℃
  • 맑음서귀포31.3℃
  • 맑음목포29.9℃
  • 흐림보령29.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거제29.4℃
  • 맑음고산31.7℃
  • 구름많음임실28.2℃
  • 흐림북강릉26.5℃
  • 흐림동두천25.7℃
  • 맑음제주31.7℃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남원29.1℃
  • 흐림양평25.8℃
  • 흐림경주시27.4℃
  • 흐림세종26.4℃
  • 흐림충주26.6℃
  • 구름많음장수26.7℃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전주30.9℃
  • 박무백령도24.0℃
  • 흐림동해26.7℃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김해시29.1℃
  • 구름많음합천28.5℃

"디지털화폐, 가상자산과 구별되도록 법 개정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8 10:39:25
한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용역 보고서
"CBDC, 가상자산 아냐…발행주체 있고 중앙은행 발권력에 근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과 구별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 CBDC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한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 "CBDC는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주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은이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은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단,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영리 목적의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는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도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은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은은 "올해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