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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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나서야"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8 15:20:05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경선, 소영환, 손희정, 김경일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의원 4명(왼쪽부터 손희정, 민경선, 김경일, 소영환 의원)이 8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되었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으로 과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다,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사채와 맞먹는 20%를 받아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일산대교가 승소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했다.

이들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의원들은 빠른 시일내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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