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 흐림북부산23.9℃
  • 구름많음영광군26.2℃
  • 비부산22.4℃
  • 박무울산23.5℃
  • 흐림제주25.2℃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금산26.7℃
  • 맑음천안27.6℃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보은26.6℃
  • 구름많음강화25.6℃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장수23.7℃
  • 맑음충주28.2℃
  • 맑음속초27.2℃
  • 흐림거제23.3℃
  • 박무서귀포23.8℃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고산23.2℃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함양군25.8℃
  • 맑음서산27.9℃
  • 박무울릉도22.9℃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청주28.7℃
  • 맑음동해27.6℃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의성28.4℃
  • 흐림순창군25.8℃
  • 구름많음상주27.7℃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수원27.3℃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대관령24.2℃
  • 맑음북강릉31.2℃
  • 구름많음북춘천26.2℃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청송군27.9℃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철원25.5℃
  • 구름많음세종27.4℃
  • 흐림북창원24.5℃
  • 흐림대구27.3℃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영천27.7℃
  • 흐림순천24.8℃
  • 흐림임실23.9℃
  • 흐림강진군25.4℃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전주26.4℃
  • 맑음제천27.0℃
  • 맑음태백27.2℃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홍천27.8℃
  • 흐림진주24.2℃
  • 흐림김해시23.5℃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홍성28.5℃
  • 맑음영월28.9℃
  • 맑음이천28.5℃
  • 흐림성산24.3℃
  • 흐림흑산도23.2℃
  • 흐림목포25.9℃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안동29.0℃
  • 맑음양평27.1℃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봉화28.4℃
  • 흐림남해23.3℃
  • 맑음강릉30.8℃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많음정선군27.9℃
  • 흐림완도26.3℃
  • 흐림보성군24.9℃
  • 맑음영덕29.0℃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서청주28.1℃
  • 흐림거창25.2℃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2-10 16:00:11
학대당한 동물이 죽을 경우 징역 3년에 처할 수도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맹견의 일종인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셔터스톡]

서울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바뀐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 방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할 수 있어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