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ITC '배터리 소송'서 LG 손 들어줘…"SK, 10년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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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소송'서 LG 손 들어줘…"SK, 10년 수입 금지"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2-11 10:42:04
폭스바겐·포드, SK이노 배터리 사용은 '일시 허용'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의 손을 들어줬다.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모습. [SK배터리아메리카 제공]

10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의 배터리·배터리셀 등의 수입과 생산, 판매 등이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내렸다.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되,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품을 찾을 시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로 햇수로 3년 간 첨예하게 이어온 양 사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LG 측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SK 측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최종 판결은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나왔다.

양사 소송전은 끝이 아니다. 서로를 특허 침해로 고소한 사건도 ITC에 계류 중이다. 2차 소송은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원고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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