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북춘천28.9℃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천안29.3℃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충주30.3℃
  • 흐림임실27.6℃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제주26.9℃
  • 흐림목포25.1℃
  • 흐림제천28.3℃
  • 흐림정읍29.1℃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대구30.7℃
  • 흐림고흥26.2℃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수원28.5℃
  •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함양군30.1℃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포항30.6℃
  • 구름많음북강릉29.0℃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춘천29.5℃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정선군29.5℃
  • 구름많음홍성30.7℃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합천29.2℃
  • 흐림북창원28.1℃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백령도25.2℃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봉화29.1℃
  • 흐림진도군23.2℃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산청27.8℃
  • 흐림강진군24.9℃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파주27.5℃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보령27.8℃
  • 흐림이천29.2℃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홍천29.1℃
  • 구름많음의성31.0℃
  • 흐림장흥24.8℃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세종30.1℃
  • 안개흑산도21.2℃
  • 흐림통영25.5℃
  • 흐림남해26.2℃
  • 흐림광양시26.6℃
  • 흐림부안28.2℃
  • 흐림장수26.9℃
  • 구름많음인제28.3℃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보은29.7℃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광주26.2℃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의령군29.2℃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3 11:29:58
스포츠 영업시설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경기 개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